2026 기초생활수급자
자격·급여·신청 완전 정리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· 선정기준 금액표 · 복지로 신청 방법
📅 최종 업데이트:
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, 4가지 급여 내용,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어요.
"기초수급 신청하고 싶은데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것 같고, 자녀가 직장에 다니니까 부양의무자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."
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(현금), 의료급여(의료비 대폭 감면), 주거급여(임차료 지원), 교육급여(학용품·입학금 지원)를 받아요. 1인 가구 기준 월 82만원이 통장에 입금돼요.
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표, 4가지 급여 내용,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어요.
✓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표 (1인~6인)
✓ 4가지 급여 내용 상세
✓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 차이
✓ 복지로·주민센터 신청 방법
2026년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82만556원으로 올랐어요. 작년에 탈락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하세요!
32% 이하
40% 이하
48% 이하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4가지 급여를 지원하는 국가 최저 생활 보장 제도예요.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일부 급여만 받는 것도 가능해요.
중요한 건 재산이 있어도, 자녀가 직장에 다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. 기본재산액 공제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.
| 급여 | 기준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820,556 | 1,343,773 | 1,714,891 | 2,078,316 |
| 의료급여 | 40% | 1,025,695 | 1,679,716 | 2,143,614 | 2,597,895 |
| 주거급여 | 48% | 1,230,834 | 2,015,660 | 2,572,337 | 3,117,474 |
| 교육급여 | 50% | 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
| 급여 | 기준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32% | 2,418,150 | 2,737,904 |
| 의료급여 | 40% | 3,022,687 | 3,422,380 |
| 주거급여 | 48% | 3,627,225 | 4,106,856 |
| 교육급여 | 50% | 3,778,359 | 4,277,976 |
※ 단위: 원/월.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선정 가능. 출처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35호
| 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| 주민센터 비치 / 복지로 자동 |
| 신분증 |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|
| 소득·재산 신고서 | 주민센터 비치 |
|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| 전 가구원 서명 필요 |
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무료 발급 |
| 임대차계약서 | 전·월세 거주자만 |
| 통장 사본 | 급여 입금 계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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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접수
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서 제출.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.
2. 소득·재산 조사
국세청·금융기관·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 조회 및 담당자 실태조사. 약 30일 소요. 추가 서류 필요 시 담당자가 연락해요.
3. 보장 결정 및 통보
조사 완료 후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요. 급여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. (주거급여는 되고, 생계급여는 안 될 수도 있음)
4. 급여 지급
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 입금. 주거급여도 매월 20일.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시 자동 적용. 교육급여는 연 1~2회 학교를 통해 지급.
| 급여 | 부양의무자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일부 적용 | 연 1억 이상 고소득·9억 이상 고재산 부양의무자만 해당 |
| 의료급여 | 적용 | 자녀 소득·재산 기준 적용. 탈락 원인 1위 |
| 주거급여 | 없음 |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 봄 |
| 교육급여 | 없음 | 소득인정액 기준만 적용 |
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월 수입이 없고 집만 한 채 있는 상황이었어요. 집이 있으니 수급자가 안 된다고 들어서 오랫동안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.
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서울 외 지역이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5,300만원이나 됐고, 오래된 아파트라 실거래가도 낮아서 소득인정액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. 생계급여 32% 기준에 딱 들어왔어요.
지금은 매월 20일에 생계급여 82만원이 입금되고, 병원 갈 때도 의료급여 적용받아서 비용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.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.
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요. 조사에 30일 걸려도 신청한 날부터 급여 자격이 생기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하세요.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는 각각 선정 기준이 달라요. 한 번에 전부 신청해도 일부만 선정될 수 있으니 결과 통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취업, 재산 증가, 가구원 수 변동이 생기면 담당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. 미신고 시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.
기본재산액(서울 9,900만원, 경기 8,000만원, 기타 5,300만원) 공제 후 남는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기 때문에 집 한 채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.
의료급여만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. 자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. 주거·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니 따로 신청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해요!
- 보건복지부 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 고시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2026년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기준
- 복지로(bokjiro.go.kr) —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모의계산
- 마이홈포털 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
최종 업데이트: /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수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